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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 보상을 받는 농가는
이번 태풍에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들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상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어 드나마나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안동시 길안면 김창섭씨는 이번 태풍에
과수원의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s.u)
이번 태풍에 이 과수원은 절반정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나무에 달린 사과도 이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 안도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이 지역의 태풍 최대풍속이 초속10m로
보상기준인 14m가 되지 않고 순간최대풍속도
기준미달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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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안동시 길안면-
인근의 한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으로
약관도 알지 못한채 보험에 들었던것입니다.
◀INT▶
우재택 -안동시 길안면-
재배면적의 30%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을 받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보상은 따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만 8천 652가구지만 실제 보상을 받는 가구는
이같은 약관규정때문에 30%선에 불과합니다.
◀INT▶
김태식 -안동시 길안농협-
농민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재해보험이
상업적인 일반보험과 다를바 없어 농민들은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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