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유사수신행위 2명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9-10 06:54:12 조회수 2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높은 이익을 남겨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3억 2천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미시 상모동
37살 이 모씨 등 2명을 잡아
이씨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10만원만 투자하면
실버타운 건립과 음료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려 140만원의
투자이익을 남겨주겠다면서
60명으로부터 3억 2천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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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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