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을 고용한 20대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 수사2계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7살 정모 씨 등 2명을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7월 중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가정집에
컴퓨터 10대를 갖다놓고,
17살 김모 군 등 10대 8명을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하고,
이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와 무기류를 게임이용자들에게 팔아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