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해복구를 위해 토사를 싣고가던
덤프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과적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측도 그리 잘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동, 이 호 영 기잡니다.
◀END▶
◀VCR▶
상주시 성동동 40살 김희영씨는 자신의 덤프차량으로 수해복구용 토사를 싣고
가다가 과적으로 단속됐습니다.
과적무게는 단속규정을 조금 초과한
축당 1.9톤으로 복구를 서두르기 위해
조금 더 실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씨는 수해복구용 차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INT▶김희영/덤프차량기사
--우리들은 수해복구는 모른다..
과적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씨외에 수해복구차량 두대가 더 세워졌고 운전기사들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 였습니다.
(s/s)피해지역에선 수해복구를 서두르고
다른 쪽에선 단속한다면 운전자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속기관에선 운전자들이
적발 뒤에 수해복구차량임을 밝혔다고
해명 했습니다.
전화◀INT▶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수해복구차량이라도 도로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수해복구의 명분과 과적단속의 현실에서
결국 김씨는 벌금 7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답답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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