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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 부족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12 18:06:1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불확실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34살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 여인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단순 절도로 신고한 뒤
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한 점과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피해자 김 여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해 5월 자신의 집에서
강도 강간을 당한 뒤 단순 절도로 신고했다가
권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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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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