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 심판을 개최합니다
이번 순회심판에는
대구시내 모 마트에서
매장 위치와 면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차인과 계약을 한 사례와
모 양념치킨 체인회사의 경품행사 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심판합니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이번 순회심판은
지난 2000년 대구에서 열린 이래
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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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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