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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림 민주노총 의장 벌금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12 10:40:21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음주단속하던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점은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경찰의 피해가 경미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충혼탑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던 일행 장모 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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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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