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성폭력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7일 이웃집 여자에게
강도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4살 권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류 씨의 경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됐고
권 씨 역시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여성 피해자들도 가정불화 등
부작용을 걱정해 신고를 늦게하는 등으로
물증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에서
기소가 다소 무리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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