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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시움 회장 집행유예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13 11:02:52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베네시움 임호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등 4억 원 상당을 주면서
베네시움 대표 이사의 승낙없이
법인 인감을 사용해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위법이지만
퇴직금을 주는 절차상의
문제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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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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