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한 차량 천 600여 대를 촬영해 신고한 25살 이모 씨에게
대구 달성경찰서가 상습정체 구간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돌발사태를 비롯한 긴급 상황일 때 뿐이라며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해서 갓길을 통행한 것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7월
구마고속도로 화원매표소에서
화원나들목 사이 갓길을 통행하는 차량
천 600여 대를 촬영해 달성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상습 정체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갓길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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