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농·수산물의
수량과 원산지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 고객 유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 소매점들이 협력업체에 상품권이나 선물세트 구입을 강요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않는 행위, 경품행사 비용 전가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