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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침]정류장 터 불법사용 논란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9-16 07:57:02 조회수 0

도시계획에 정류장으로 지정된 땅에
타이어 판매 매장이 들어서
불법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 옆 옛 주유소 터는
도시계획 상 자동차 정류장 터로 지정돼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시설 같은
정류장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3월 타이어판매 매장이 들어서
반년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주측은 타이어판매업이 자유업인데다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류장 지원시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이에 따라 업주에게
이 달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한 뒤
용도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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