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나 각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추석 인사를 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와
각종 세시풍속 행사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에 선심관광을 시켜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유료 양로시설이나 노인회관,
경로당 등지에 추석선물을 주는 행위와 불우이웃돕기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을 돌리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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