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지지를 부탁하며 부하직원을 동원해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 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은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해
법원은 어제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아나려던 목을 다시 붙여줬는데요.
대구지법 장윤기 수석부장판사,
"이태근 군수가 평소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과
재선거 후유증과 득표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합니다."
하면서 선고이유를 밝혔어요.
허허 참, 검찰과 법원의 구형과 선고의 시각차가 이쯤-되면
어느 한쪽의 법 감각이 둔감하다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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