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단체장에 대한 양형에서 법원과 검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포기자에게 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 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이신학 남구청장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판부가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재선거에 대한 부담 등을
많이 감안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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