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위조상품 적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가방이나 허리띠, 손지갑 등
가짜 유명상표를 단 상품이 많이 유통되면서
경산시는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재정비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어제 하루만 9개 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의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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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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