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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9-18 11:02:58 조회수 1

내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이
3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내리고
접수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짧아집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었지만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원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같이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보상제 시행 초기였던
지난 해 4월과 5월에는
월 평균 4만 천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달 말까지
접수 건수가 9천 20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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