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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가 이웃주민 차량 훼손(건협)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9-18 16:54:24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웃주민들이 주차한 차량 매연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며
차량 2대를 긁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42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시내 모 대학 강사인 최 씨는
이웃 주민들이 차 뒷쪽으로 주차를 해
창문으로 매연이 들어온다며
앞면 주차를 요구하다 어젯밤 10시 반쯤
자기 집앞에 세워둔 차 2대를
자동차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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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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