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불의의 재난 등으로
조상의 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 전산망을 통해 소유재산 토지 지번을
조회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신청은 상속 대상자가 직접
도 또는 시·군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과
상속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호적 또는 재적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회범위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전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이름만으로는 한 개 시,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을 확인한 사람은
2천 700여 명에 6천 500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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