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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다툼끝 살인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20 06:46:40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사비 문제로 다투다가 건설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대구시 중구 덕산동
모 식당 주인 30살 이모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관할 충주경찰서로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건설현장 숙소에서
건설업자 곽씨와 공사비 문제로 다투다가
동업자 박모씨 등과 함께
의자 등으로 곽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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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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