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영자협회는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구경영자협회는 오늘
최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관행이 고려되지 않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받아들여
기업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영자협회는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과
입법 예고된 휴가 일수를
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등
6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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