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 천여 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9년 8월부터 2000년 8월 사이의
기각률 5.8%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고
구속기간 연장률도 8.5%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 정착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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