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금품수수와 관련해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40명의 공무원이
징계나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6명,
무사안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34명이고
부당한 업무로
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천 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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