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 대구시립합창단원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는 이들에게 각각 천 700만 원과
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합창단원 내부의 갈등으로
시립 합창단을 해체하고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배 씨 등 2명을 뺀 대구시의 정책적인 판단은
정당한 해촉 사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99년 합창단원 간부 모 씨의
여자 단원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아
간부의 사퇴요구를 했다가,
대구시의 합창단 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 제외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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