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건설회사 대표, 신문기자 등
6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 수사2계는
예천군청 입찰담당 공무원 46살 금모 씨와
모 신문사 기자 50살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금 씨는 지난 해 4월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을 하면서
예비가격을 건설업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모 기자는
건설업자인 동생이 금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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