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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무원 비리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02-09-27 10:50:01 조회수 0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선거사범과 공무원 비리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단체장이 13명이나 됐지만
1심 재판이 끝난 5명 중
대구 남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단체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해 처리한
공무원 비리 관련 사범이 53명으로, 서울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공무원범죄가 많은 편이지만,
판결은 실형이 9명, 집행유예 34명,
벌금 6명 등으로 사안에 비해 역시 처벌의 강도가 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률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39%였으나
영덕지원은 61%, 상주지원은 42% 등으로
편차가 큰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원인을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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