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등록세 등 천 5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 북구 대현동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물류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규화물차 5대를 등록하지 않고
다른 번호판을 붙여 운행해 자동차 등록세 등 천 5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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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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