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의사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에 사는 피부관리사 44살 양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자신의 집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주부 등 11명에게 의사면허없이 얼굴에 단백질을 주사해
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의료행위를 하고
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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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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