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일시 빌려 납입한 뒤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실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는
법인체 154개의 주식 자본금
238억 원을 대신 내주고
법인 대표들로부터 하루에 1%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서울 지역 사채업자 47살 전모 씨를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채업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자본금을 가장납입해
실제로는 자본금이 없는
부실법인을 설립한 혐의로 54살 이모 씨 등
대구와 경산지역 신문사 대표 3명을 포함해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법인대표 165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 사업체보다
법인체의 종합소득세율이 훨씬 낮고
자본금 외형이 관급공사 등의
입찰참가 조건으로 돼 있는데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기업대출이 가능한 점을 노려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부실 법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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