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200억대 주식자본금 가장납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0-04 18:55:40 조회수 0

◀ANC▶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뒤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실법인을 설립한 신문사 대표 등
17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검찰에 적발된 법인대표들이 사용한 방법은
주식자본금을 위장납입하는 방법입니다.

C/G 시작] 우선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을
법인 이름으로 은행에 대신 입금하게 한 뒤
납입보관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사채업자가 증명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이를 이용해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밟고,
사채업자는 즉시 예치금을
전액 인출합니다.

사채업자는 자본금을 대납해준 대가로
외뢰인으로부터 하루에 대납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법인체가 개인 사업체보다 소득세율이 낮고
기업대출이 가능한데다
자본금 외형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되거나 증자를 한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이 없는
부실법인이 됩니다.

◀INT▶ 김재훈 검사/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주식자본금 가장 납입은 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검찰은 자본금 238억 원을 대납하고
법인 154개를 설립해준
사채업자 47살 전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구 모 신문사 대표 54살 이모 씨 등
법인대표 175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