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만이
지명과 혼합된 브래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리적표시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9년 국내 우수농산물의 고품질유지와
농가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리적표시제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한 사례는
보성녹차 1개 뿐으로 의성 마늘과 영양 고추, 상주 곶감 등 도내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상당수의 지역특산물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생산자 단체는 물론 시,군에서조차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타지역 농사물이 둔갑판매되는 사례까지 막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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