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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우박으로 이중피해를 입은 농가라도
재해피해가 합산되지 않아 실제 농가에는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막대한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를 위해서라도
합산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동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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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갑작스런 우박으로
상주시 5개면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든
560ha의 농작물이 못쓰게 됐습니다.
피해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태풍 때도 피해를 입은 엎친데 겹친 농가가 많습니다.
두 재해가 연 이었지만 피해 보상은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합니다.
◀INT▶박상철/상주시 화서면장
"따로 따로 보상해준다."
문제는 피해율을 따로 계산할 경우와
합산할 때의 보상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해면적이 2ha 미만인 농가가 각각
40%씩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447만여원입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를 80%로 한꺼번에 합할 경우 보상은 690만원이 넘어 결국 농가는 이은 재해로 80%의 피해를 보고도 계산법의 차이로 보상금을 적게 받는셈입니다.
◀INT▶김응철/우박피해농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합해서 계산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특히 연속재해를 당한 농가에는 특별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주낙영/상주시부시장
"보조금 비율 상향조정 등을 건의 중이다."
(s/s)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고
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 기대됩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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