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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유통을 막고
육류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할 때
유통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식육점에서는
식육거래를 일일이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소극적인 식육판매업소가 많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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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산농협이 직영하는
식육판매장을 찾아
식육거래기록대장이 있는 지 ]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거래기록대장이
매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릅니다.
Sync] 식육담당직원
"직원이 바뀐 지 2달 밖에 안돼
업무 인수인계를 다 못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재래시장 식육판매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Sync] 식육판매업소 1
"우리 아저씨가 차에 갖고 다녀서 없다."
Sync] 식육판매업소 2
"잘 모르겠다 어디 놔 뒀는지,
(기자: 법적으로 매장에 있어야 하는데요?)
" 그걸 잘 몰라서 그렇다."
S/U]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식육거래기록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육판매업소가 많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사들일 때마다 구입날짜와
물량, 매입처를 꼼꼼히 적어야 하는 것이
귀찮다는 게 이윱니다.
그러나 식육거래 기록대장을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고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판매업소도 있습니다.
◀INT▶ 식육판매업소 업주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번거로운 것은 있지만
유통단계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폐지된 뒤
둔갑유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식육거래 기록의무제가
판매업소와 단속기관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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