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혀의로 기소된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 2명에게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상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중구청 직장협의회의 조모, 김모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다른 전과가 없고,
사욕을 위해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