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단계 판매업자 집행유예

입력 2002-10-10 19:04:40 조회수 0

전국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2천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정도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오가피 제조 판매회사 대표
47살 편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회사 직원 7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직급 상승을 위해 무리한 구매를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씨등은 지난 해 1월부터
대구지역에서 물품구입비로
만 9천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으로부터
2천여억 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