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법적 선거비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모두 518명의 위반자를 적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121명을
고발또는 수사의뢰했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관련자 가운데는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 3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36명이 고발또는 수사의뢰됐고,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24명,
수당이나 실비를
다른 계좌에서 지급한 혐의로
17명이 고발또는 수사의뢰됐습니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7명이 적발됐고,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 77명,
광역의원 선거 관련자 78명,
기초의원 선거 관련자 356명이
선거비용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