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건축물 사용검사 방법이 바뀝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설계.감리 건축사가
사용검사 건축사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경북건축사회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사용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업무대행 수수료도
건축물 200제곱미터에
9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1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시.군의 건축조례를
연말까지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형식적 사용검사 관행을 깨고
불법 건축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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