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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오늘부터 신고받아

이성훈 기자 입력 2002-10-14 09:36:25 조회수 0

지역 세무서도 상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가에 세를 든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대구·경북 지역 13개 세무서에 찾아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일자는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에 관인을 찍고
특정일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꼭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나 공매에 상가가 넘겨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해주는 대상은
대구시내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고
경북 지역과 달성군은
1억 4천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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