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농협을 통해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농업인과 쌀소득보전직불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농가들은 1헥타마다
4만7천180원의 납부금을 내야하고
납부금을 낸 농가들은
올 겨울 80kg 한가마니 쌀값이
기준가격 15만 82원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70%를 보전받게 됩니다.
기준가격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하며
쌀값 하락 보조금은
내년 4월에 지급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