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안동 모 대학 여대생 두 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6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남자친구 김모 씨의 뺑소니 사고
알리바이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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