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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북구청장 벌금 80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16 10:57:1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규 북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여성문화대학 총동창 회원 160명에게
만 8천 원짜리 등산용 조끼
288만 원어치를 나눠준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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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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