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읍·면별로
지역 담당제를 정해 모든 돼지에 대해
긴급 예찰하도록 하고
양돈농가에도 농장출입 차량과
방문객의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특히,지난 해 12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금지로
지난 8월 돼지콜레라 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 7.2%에 불과해
돼지가 야외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함께 뒷다리 마비,
피부 청색증 등이 나타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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