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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자치단체장 활동 제한 등

입력 2002-10-17 10:27:55 조회수 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고 업무 특성상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많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달 28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단체장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행사도 선거법규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창당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고, 긴급한 민원이 아니면
통·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들도 11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와 당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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