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모 씨 등 두 명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데 대해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의 벌금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여성의 전화 전 대표들이
성폭력 행위를 알려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려고 한 의도로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는 지난 2000년
당시 대학교수인 이모 씨 등 두 명이
제자와 조교를 각각 성폭행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실명을 밝힌 사건 경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이 씨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공동대표 두 명이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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