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장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원회장
57살 장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건교부와 대구시,경상북도 주최로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입안 공청회에서
당시 정부의 개발제한 해제 구역이
적다는 이유로
단상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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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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