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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처음으로 고액지방세 체납자와
상습체납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마지막 조치로
체납세 징수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동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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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송현동에 안모씨는 지난 99년부터
소득세는 물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지금까지 천 8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
안동시 용상동 서모씨 역시 지난 98년부터
32건에 걸쳐 천 백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를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END▶ 류시장 -안동시 세정과-
안동시가 상습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방세체납이 심각하고 웬만한 조치로는
징수가 어렵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으로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면 벌금과 함께
지방세를 완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 97억원과 올해분 15억원등
모두 112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시군마다 체납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u)
체납세와의 전쟁에 나선 시군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에 나섬으로써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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