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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사기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심병철 기자 입력 2002-10-20 06:45:33 조회수 0

대구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는 상태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아나 상처를 입힌 22살 정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0여 명으로부터 약 6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정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시 남구 주택은행 대명동 지점 앞길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남부경찰서 성명파출소 소속 32살 박모 순경을 승용차에 매달고 50미터 가량 질주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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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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