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의 검찰청 앞 시위를 두고
업무방해라며 수사를 벌이는데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검찰청 앞에서
노동가를 틀며 집회를 하고 있던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시위용 방송 차량을 압수한데 이어
다음 날에도 방송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한 뒤
별다른 시위 움직임 없이
검찰청을 향해 하루 종일 확성기로
노동가를 트는 것은
정당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방송차량을 압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몇년 간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해왔는데도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업무방해라며 수사를 벌이는 것은,
괘씸죄를 적용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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