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공정위 레미콘조합 담합 확인

심병철 기자 입력 2002-10-21 11:44:17 조회수 0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구 레미콘조합의
담합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레미콘 공급 중단과 관련해
대구 레미콘조합이 개입했다는
일부 업체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등
여러가지 증거를 찾아 냈습니다.

대구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와 관련한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정 되면
심리를 통해 담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조합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담합을 주도한 경우에
생산자 단체의 1년 운영예산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