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구 레미콘조합의
담합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레미콘 공급 중단과 관련해
대구 레미콘조합이 개입했다는
일부 업체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등
여러가지 증거를 찾아 냈습니다.
대구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와 관련한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정 되면
심리를 통해 담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조합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담합을 주도한 경우에
생산자 단체의 1년 운영예산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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