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뇌물죄 적용여부가 관건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23 18:17:54 조회수 1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문 전 시장은
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5년동안 모두 9천 500만 원을 받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합범으로 봤을 때는
단위금액이 1-2천만 원 선인
문 전 시장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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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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